조세소송에 대하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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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20) 

송인욱 변호사

1. 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의 불복기간은 처분의 상대방이가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자(통상의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되고,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의 불복 기간은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인바, 대법원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 16828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 위 1. 항에서의 대법원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xx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함에 있어 그의 납세고지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고, 원고는 5일 간격으로 그 납세고지서들을 모두 수령하였는바, 그 각 납세고지서의 뒷면에는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던 바, 위 사건에서 2심 법원은 2번째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해야 법정기간인 60일 이내의 것이 되는데, 늦게 제기된 심사청구가 불복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던바, 대법원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60일(그 당시 기준)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는 2번의 통지가 되었고, 후자의 것을 기준으로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국세 및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의 제2단계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각 그 전단계의 행정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등) 하여야 하는데, 원칙으로는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나 관세,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우편에 의할 경우는 그 청구 기간 내에 발송한 것이면 적법한 청구로 보는 특별규정(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 등)이 있으므로 비록 이들 청구서가 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 재결청에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할 수가 있는바, 꼭 내용증명으로 처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만 주의할 것은 위 3. 항의 규정은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별 규정이 없고, 준용도 되지 않아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소정 기간 내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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