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던 중 여자친구와 오해가 생겨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나머지 음란성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보낸 메시지 내용은 ‘걸레년인가’, ‘그냥 아무 남자한테 다줘, ‘우리 후배들 연락처 줄게 더 자’, ‘그래 그렇게 창녀처럼 살아’ 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다급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라도 선고 받게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잘못된 언행을 한 건 맞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내용이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은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 도달할 때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욱해, 단지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성폭력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어, 의뢰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즉,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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