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요양원 원장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여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욕창 등이 생기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었을뿐 의뢰인이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방임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의뢰인을 피해자를 방치하여 욕창 등이 생기도록 학대했다면서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는 노인복지법상 금지되어 있는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노인복지법위반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요양원의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의 행위가 노인복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관련자들에게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욕창에 대해 논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욕창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의 기저질환 때문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비롯해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때 의뢰인에게 노인복지법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사건화된 초기에 의뢰인이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았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일찍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법위반은 앞으로 형량이 더욱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운영과 노인의 관리에 최선을 다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수사초기부터 받아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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