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차이 비교 뜻
공소권없음 자세히 알아보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려서 골치가 아파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러가지 법적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생소한 용어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관련 기사나 글에서 자주 보일 수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드릴텐데요.
일반적으로 서로 뜻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차이가 있어 의미가 달리 쓰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며,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직계가족이
대신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법률 대리인 선임을 통해
고소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해당되며 공갈죄, 비밀침해죄 등도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상대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후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유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있으며, 협박죄, 폭행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이후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없기에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전에
결정해야 하며 고소를 한 번 취소하게 되면
번복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대리인 선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 부터 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여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 편에
서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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