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사이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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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사이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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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전 연인 사이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처분 

최한겨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고소인은 연인사이였으며 사건 당시 피의자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사성행위와 카메라 촬영행위를 하여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고소인은 약 2년간 교제를 한 사이로 사건 당시

해당 행위가 있었던 점은 각각 인정하나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연인사이였기에 평소에도

성관계 장면을 종종 촬영한 적이 있었으며, 촬영 당시

피의자는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소인 또한 이 영상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 고소인은 카메라를 응시하여 명백히 촬영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성관계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와의

재결합을 위해 피의자를 고소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와 결별 후 재결합을 요구하는 이메일 등을 수차례

보내었으며 다시 사귈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와 고소인의 통화 내용으로 보아 실제로 범죄의 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하여금 재결합을 유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의자의 결별 통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 사건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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