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동기 간 특수준강간 혐의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대학교 동기 간 특수준강간 혐의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대학교 동기 간 특수준강간 혐의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최한겨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들과 고소인은 대학교 동기 사이이며, 지방의 한 펜션에서

함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피의자들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사건 당시 피의자들의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사건 당일 바베큐장에서 술을 마신 후 고소인과 함께

셋이서 펜션 안으로 들어왔으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에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 피의자들은

바닥에 이불을 깐 후 누워있고 피해자와 피의자는 쇼파에서

영화를 보았으며,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피의자가 마사지건을 피해자의 어깨에

대주었는데 무릎에 대달라고 손짓하여 무릎에 대 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통화하면서 계속 졸아서 복층으로

올라가서 자라고 올려보낸 후 술마신 자리를 정리하였고 휴대폰

충전기가 전부 밑에 있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충전해주기 위해

복층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의

분비물 등을 감정의뢰 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으며 피해자의

dna 만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 두 명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증거분석을 진행하였고 범행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폴리그래피검사도 의뢰하였으나

판단불가로 회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연장하기 위해

관할경찰서에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고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국선변호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결론

핸드폰에서 발견된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본건 관련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 부족한 점,

국과수 감정의뢰 모두 음성 판정 및 피해자의 dna 만 나온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따라서 피의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증거불충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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