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금원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받아낸 사건 | 사기/공갈 해결사례 | 로톡
사기당한 금원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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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금원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가해자인 피고에게 물품대금 수억 원을 지급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전달을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하여 의뢰인은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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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되어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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