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가 좋은 투자종목이 있다면서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면서 원금은 자신이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큰 돈을 피고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는데 피고가 투자가 실패하였다고 하자 피고에게 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피하자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사기 등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민형사 양쪽으로 압박을 받은 피고는 민사소송 조정에서 원고들에게 일부 감액된 액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들은 원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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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