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위 '통매음'에 대한 상담 및 의뢰가 많은데요.
통매음은 채팅방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부터 저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저를 통하여 합의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전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글을 전달하여 고소를 당하고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합의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고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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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