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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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박성현 변호사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및 변조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실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벌금형 조차 없다는 것은 죄질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공문서위조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 위조에서 그치지 않고 행사하거나 위조공문서를 이용해 사기, 횡령,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를 저지르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같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미필적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사기나 사기방조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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