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후 혼인생활 내내 폭언, 폭행, 협박 등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등 이혼사유를 주장 입증하였고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의 이전등기청구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피고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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