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 직원이 투자상품을 소개했는데 투자자로부터 손배청구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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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직원이 투자상품을 소개했는데 투자자로부터 손배청구 당함
해결사례
기업법무사기/공갈손해배상

투자회사 직원이 투자상품을 소개했는데 투자자로부터 손배청구 당함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정치권과도 연계되었다고 보도된 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회사 및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투자회사 및 대표이사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투자상품을 소개한 투자회사의 직원들도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소당한 직원들은 저에게 찾아와 자신들은 직원으로서 단순히 투자상품을 소개만 했을 뿐인데 공동불법행위로 소송을 당하였다면서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는 소송에서 의뢰인들은 투자회사의 말단 직원에 불과한 점, 소개 과정에서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던 점, 의뢰인들도 투자회사에 투자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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