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일했다가 갑자기 체포되거나 경찰이 소환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저를 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알바인줄 알고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입건 내지 송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공범의 죄책을 면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사기의 공모 내지 방조 의사가 없이 단순히 알바인 줄 알고 행위를 하였다는 점, 전체적인 경위로 볼 때 사기 집단의 공범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바를 알아보던 중 신용정보회사라는 곳과 비대면 면접을 보고 채권회수업무를 지시받아 현장에 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고 회사가 시키는대로 입금을 했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라는 곳으로부터 채권회수업무로만 알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코로나로 비대면 면접이 이례적이지 않은 점, 추후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검사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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