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대형 어학원이며 피의자는 해당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였습니다. 피의자는 학원 학부모 10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방에
자녀가 학원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자, 학원에서 내보내기 위해 메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은 그러한 메뉴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자녀를 학원에서 강제로 쫒아낸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여 피의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카카오톡방에 보낸 메세지는 학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녀를 해당 학원에 7세반으로
등록하길 원했으며 학원의 청약에 승낙하였고 학원의 안내에 따라
학원비를 입금하였으나 학원으로부터 자녀가 7세반에 진급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지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학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적시에
통지했다면 다른 기관을 알아볼 수 있었을것이지만, 학원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 및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자녀가 다른 영어 유치원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의 자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당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원을 비방하고자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는 해당
게시글을 학원에 대해 비방의 목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니며, 해당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의자는 이 사건 게시글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이 사건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위법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피의자가 게시한 글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여 진실된 내용으로
판단되고,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이 피의자의 자녀가 학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어 비방하는 표현이 거의 없는 점,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전부 같은 반 학원 학부모로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기에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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