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이태원의 모 라운지바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확실한 기억으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5차에 걸친
술자리에서 음주를 한 이후 범죄 사실과 같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경찰 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 해당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고 당시 상황을 다시 재구성해본 결과 자신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하여 통렬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직접
진심 어린 사죄의 의사를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피의자의 동종 범죄 이력이 전혀 없으며 본건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피의자를 위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또한 본인의
불찰로 인해 본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나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마음을 다잡고 학업을 계속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으자는 성실한 대학생으로
사건에 연루되기 전에는 범죄 이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의자의 상황을
알게 된 피의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피의자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해주면서도
피의자가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탄원하고 있었으며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에게 한없이 낮은 자세로 용서를
구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3. 결론
피의자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금하여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경미한 점, 피의자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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