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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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사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최한겨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해당 피의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 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성관계 당시 명백히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며

이해하고 있었고, 심리적, 물리적으로 항거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이전, 도중,이후에

이르러 스스로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도, 피해자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하기에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자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한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피해자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러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는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점을 볼 때,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의자의 행위는 아무런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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