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반성문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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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반성문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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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반성문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천찬희 변호사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재판에서 제출하는 것이 반성문입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반성문 제출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형량을 낮게 받으려는 목적의 행동이라며 아니 꼽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사실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것 만으로 감형을 받기는 어렵지만 법원의 형 선고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 중 범죄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한 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중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반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한 형을 선고하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이 형을 선고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지와 과연 반성문 제출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 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범죄 사실 인정 여부 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무죄 여부와 관련된 증거 조사를 하게 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 피고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참작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어떻게 범행을 하였는지, 무슨 이유로 범행을 하였는지,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는지 및 반성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나 방법과 같은 양형 사유는 증거 조사를 통해 충분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사람의 내면을 들어보지 않는 한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반성문을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는 판사가 있는 반면 피고인의 반성문 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보상 등을 근거로 형을 선고하는 판사가 있는 등 일선에 있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문이 형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반성문이 판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요?


일부 피고인 중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장 매일 판사에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죄송합니다’라는 문장 만을 단순히 여러 종이에 빽빽이 적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렇게 무작정 단순한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이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피고인 본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문에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왜 범행을 하였는지, 현재 어려운 상황은 어떠한지 및 피해 배상은 어떻게 하였는지 등을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 형사 재판에서의 사실 인정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만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심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벌을 받기 전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이 먼저이므로 피고인은 양형에 참작하는 것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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