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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추선희 변호사

만약 누군가가 상대방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형법 제156조) 특히 무고죄는 성범죄와 연루되는 일이 많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거짓말로 진술을 해도 정황상 합리적이라면 절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고죄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죄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2019년 7월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폭력 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한 경우 불기소 비율이 84% 달하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죄나 무혐의로 판결이 날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립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기 어렵습니다.



■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까?

무고죄는 타인이 처벌받는 것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만일 허위신고일지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알고 신고했을 경우에만 성립하고 진실이라고 확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신고는 주관적인 측면이 많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 무고 자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세하게 밝혀 고의성을 철저하게 입증한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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