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 종중(상대방)이 예전 당해 종중 대표인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로써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전부 승소(원고청구 기각)한 사안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내용
본 사건은 종중에 관련된 것으로, 사건 내용이 좀 복잡하고 1심이 선고되기까지 시간도 꽤 오래 걸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건내용을 요약해서 파악하자면, 원고는 피고가 2012. 2. 부터 2017. 2. 까지 원고 종중의 회장을 역임하였는데 피고가 아래와 같이 원고 종중의 공금 57,465,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을 하였고(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의 행위가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아니더라도 아무런 근거없이 위 돈을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예비적 청구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 징계무효소송 관련비용 8,465,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대종중인 관련 종회의 피고 자신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관련 비용 합계 8,465,000원(징계무효 인지대 등 465,000원, 같은날 징계무효소송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 5,000,000원, 2017. 5. 25. 징계무효소송 변호사 성공보수 3,000,000원)을 원고 종중의 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 소송 업무 추진비용 및 급여 4,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6. 경 임원회의를 통하여 위토분쟁과 관련된 근저당권말소소송, 피고의 징계무효확인소송, 피고의 관련 종중 소외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등 소송업무 추진비용 및 이에 대한 피고 자신의 급여조로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총 22개월에 대한 보수로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 후 2017. 2. 17. 자 원고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소송업무 추진비용 및 급여에 대한 추인결의를 하여 4,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3) 선거 비용 보전으로 지급된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원들의 지지에 따라 대종중 종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2017. 12. 15. 원고 종중의 임원회의에서 피고가 지출한 선거 비용을 보전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원고 변호인의 주장
(1) 징계무효소송 관련 비용에 대하여
위 (1)항 관련한 상대방 원고 변호인의 주장 내용을 보면, 피고가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은 원고 종중이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 개인이 당사자일 뿐이고 징계사유도 개인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 종중의 돈을 소송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 행위에 해당하거나, 위 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피고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종중과 업무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안에 관하여 의결한 것으로 위법한 이상 그 결의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소송 업무 추진비용 및 급여에 대하여
위 (2)항 관련한 상대방 원고 변호인의 주장 내용을 보면, 2017. 2. 17. 자 임시총회의 추인 결의는 하위 종중으로 위 사안과 관련이 없는 종회의 종원들을 의결에 참여하게 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결의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위 임시총회 결의에 위와 같은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총회 결의는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데 그 이유는 위토분쟁과 관련한 근저당권 말소소송은 원고 종중에 재산적 손해만을 가져다 주었고, 징계무효확인소송과 관련 종회(종중) 소외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원고 종중과 업무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위 소송과 관련하여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은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3) 선거 비용 보전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위 (3)항 관련한 상대방 원고 변호인의 주장 내용을 보면, 대종중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피고의 개인적인 일이므로 원고 종중이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음에도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결의를 통하여 위 돈을 횡령하거나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대응전략
(1) 징계무효소송 관련 비용에 관하여
본 변호사는 피고의 징계무효확인소송은 원고 종중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며, 원고 종중의 결의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즉, 원고 종중은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하여 원고 종중의 결의를 통하여 대종중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종중은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징계를 결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윈고 종중과 피고는 원고 종중 회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대항하기 위하여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대종중의 징계에 대한 피고의 소송상 대응은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피고의 임무수행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으로서 아래의 판례와 같이 유효한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등 참조)."
(2) 소송 업무 추진비용 및 급여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본 사건 금원에 관한 관련 업무상횡령죄 고소 사건에서 피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2017. 2. 17. 자 임시총회 추인 결의는 절차상 위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을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종중의 주장과 같이 이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종중결의무효확인의 소 등 별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그 어떤 절차도 원고 측에서 진행하지 않고 무리한 주장만 반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송수행행위와 피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위 총회 결의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3)선거 비용 보전으로 지급된 금액에 관하여
본 변호사는 피고가 대종중 회장 선거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원고 종중과 대종중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원고 종중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나아가게 된 점을 입증하여 입후보가 개인적 일이 아님을 증명하였고, 원고 종중에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종중의 금전출납부에 기록하고, 원고 종중의 결산보고 및 감사까지 적법하게 받은 점을 증명하여 원고 종중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피고의 전부 승소)
1심 법원은 피고 변호사인 본 변호사의 주장, 입증을 모두 받아 들여 원고 청구 기각(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징계무효소송 관련 비용에 대하여 관련증거에 의할 때, 피고의 업무상 횡령을 인정할 수 없고,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고, 소송 업무 추진비용 및 급여에 대하여는 결의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거나 의결정족수 미달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내재적 한계 이탈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선거 비용 보전으로 지급된 금액에 관해서는 횡령의 고의로 돈을 받았다거나 법률상 원인없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종중과 관련한 불법행위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법률적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료 상담전화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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