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 주로 발생하는 4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 이혼사유가 있는지
㉯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 자녀에 대한 문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사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 4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 사유가 있는지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너무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강제로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가입니다.
민법에서는 6가지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위자료 문제
부부의 일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즉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돈으로 위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위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이 되며 재판상 이혼과 동시에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한 부부의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지만 부부 중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일지라도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정생활 관리 등 내조도 협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친권을 행사하며, 양육을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나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정하거나 심판에 의해 정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가 정해져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문제 중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대로 이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문제는 다릅니다.
이 문제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될 제2세의 양육 문제라서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개인에게만 일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간섭,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발생하는 문제 4가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위 4가지는 이혼하면 딱 떠오르는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보다 이혼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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