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는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결혼한 여성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률혼상 배우자의 호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졌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가 되며, 설령 이혼했더라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편이 생부가 아닌 아이를 출산한 뒤 생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과 친생부인허가청구를 동시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해 생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남편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가정법원에 남편과 출산한 아이와의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개정 이전에는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전남편도 친생추정을 원하지 않고 생부는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려고 해도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 후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해결해야했는데요, 이경우 전남편의 자녀가 아닌데도 친생추정원칙에 의해 전남편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가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기에 이혼한 모와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에 부담이 되었고 자녀역시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에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을 한 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의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 법률상 배우자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친생부인의 소는 여성이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남편과 다시 마주해야하고, 알리고 싶지 않아도 아이의 출산사실이 전남편에게 통보되며, 자칫 아이 친부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생부인 허가청구의 경우는 비송사건으로 상대방(피고)이 없어 전 남편의 협조 및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전남편의 절차관여 없이 친생추정이 손쉽게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 가사소송법 제45조의 8에 의거 법원은 직권으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을 결정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 남편이 출산 사실과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사건 본인인 자녀의 주소지 기준의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며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이내에 아이가 출생하고, 혼인 중에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생모나 전남편이 청구권자이나,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 허가청구는 얼마나 걸리나요?
친생부인 허가청구시 사건본인인 자녀는 아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친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친모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진행되므로 절차에 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친생부인 허가청구시 가장 큰 특징은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사설업체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제출해도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검명령을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법원의 경우는 사설업체의 유전자검사 결과도 인정해 친생부인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만 서울가정법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설업체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있게 되면 법원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술한 바와 같이 보통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개별 사건에 따라 또는 법원사정에 따라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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