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 유족연금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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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 유족연금받는 법 

유지은 변호사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유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매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안 되면 20년 가입한 것으로 가정해서 산정한 금액의 40~50%, 20년 넘으면 60%를 받게 되는데, 우선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입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91%는 배우자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될까요?

다행히 1순위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라도 사실 여부를 검증한 뒤 부부관계로 인정되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몇가지 입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절차


유족연금을 받게 될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3순위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4순위는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이상)입니다.

이 같은 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대상이 존재할 경우 유족연금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유족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한 사람이 수령할 수 있는데, 1순위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라도 사실 여부를 검증한 뒤 부부관계로 인정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를 위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1부



사실혼배우자가 유족연금 받으려면- 사실혼관계확인소송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인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 신청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역시 수급권의 자격이 있지만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무작정 가서 신청한다고 유족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단에 신청하기 전에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판결문이 있어야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사실혼임을 입증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한데요, 때문에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만 하는데, 단순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입증받지 못합니다.

아래는 사실혼관계임을 입증받을 수 있는 증거의 기준입니다.

①양가 부모의 상면 사실 여부

( 시댁에 제사나 회갑 잔치 등 경조사에 참석한 사실 등이 있다면 관련한 사실 확인서난 사진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② 두 사람의 현재 직업 및 소득액의 객관적인 확인

③가계부 및 통장 등을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동일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 함께 산 기간도 오래될수록 사실혼임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⑤결혼식장 예약 증명서 (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라면 실제 동거 기간은 짧더라도 사실혼임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⑥집안내 가재도구 수준 확인 ( 단순 동거인지 실제 부부생활이 이루어졌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⑦중혼상태가 아닌지 여부





유족연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나요?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1년씩 짧아질 때마다 실제 지급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5%씩 감액되고, 1년이 늘어날 때마다 5%씩 증액됩니다.

지난 해 7월 기준 유족연금 평균액은 3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유족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할때까지 지급됩니다.

또 1순위 수급권자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도 차순위 수급권자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 가운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내가 2021년 기준으로 월 25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3년 동안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5세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자신 몫의 국민연금과 배우자몫의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을지, 자신의 국민연금에 유족연금 30%를 가산한 금액을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혼배우자의 경우도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사실혼관계임을 법원으로부터 입증받아야 합니다.

이역시 엄연히 소송이기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해 판사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요, 단순동거와 사실혼은 엄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유효한 증거를 마련할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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