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살아생전 유언자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자신의 재산 처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유언을 하였다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민법 제1060조에 의하여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유언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언자는 공증을 통해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을 한 뒤 만일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거나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언 공증 절차와 유언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유언 철회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공증이 필요한 이유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종류는 1) 자필증서 2) 공정증서 3) 녹음 4) 비밀증서 5) 구수 증서 등입니다.
그런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장만으로는 유산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 중에 상속인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검인조서에 이의가 기재되고 결국 별도로 유언 효력 확인의 소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집행하는 대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집행에 대한 통지를 한 후 곧바로 부동산등기나 금융 재산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자가 치매를 앓는 경우에는 유언에 대한 효력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만일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당시 치매 상태가 아닌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의사가 유언장에 심신 회복 상태를 기록하고 서명날인하는 형태로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증거를 남긴다면 다른 방법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언했다가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제2항).
따라서 유언자는 한번 유언을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의 철회를 다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언 철회의 방법은 새로운 유언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생전행위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이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 한때에는 그 파훼하다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새로이 유언장을 쓸 수도 있고 기존 유언장과 다른 행위, 예를 들어 유언장에는 B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C에게 증여했다면 기존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치매노인의 유언 철회 가능할까
그렇다면 유언장을 작성한 뒤 유언자가 치매에 걸렸는데 이후 작성한 유언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씨는 2009년 5월 11일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10건 중 8건을 차남에게, 나머지 2건을 삼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4년 후인 2013년 5월 1일 A 씨는 유언 철회 공증을 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사망, A 씨 재산은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 나뉘어 부인과 세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요, A 씨가 2009년에 한 유언의 유언집행자는 "유언 철회 공증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며 2009년 유언공증에 근거해 A 씨의 부인과 장남, 삼남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차남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2019가 합 205484)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치매를 앓더라도 의사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유언 철회 공증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얼까.
재판부는 "유언에 요구되는 의사능력은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 식별 능력으로서 그 성격 등에 비추어 재산적 행위에 요구되는 정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언에 필요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는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개별 유언 행위와 관련한 법적 · 규범적 판단이므로, 설령 당시 A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치매 또는 심신상실 등과 같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유언 철회 공증 작성 당시 A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치매를 앓더라도 의사능력이 상실되었는가 여부입니다.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A 씨에게 공증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전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