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봉양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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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봉양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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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봉양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 

유지은 변호사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한 부부는 전체 이혼 건수에서 17.6%를 차지했습니다.

2011년엔 7.0%에 불과했던 황혼 이혼이 10년 새 10%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6·70대 부부도 이제는 개인의 행복을 찾겠다며 홀로서기를 감행한 탓입니다.

황혼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아내는 무엇보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완전한 홀로서기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남편과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 50:50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남편이 시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아내가 시부모를 오랜기간동안 봉양한 것이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인정된다면 몇 %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황혼이혼시 재산분할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쟁점은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전업주부라도 절반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분할 비율을 정할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부의 혼인유지기간, 혼인 생활과 그에 따른 가사노동 가치, 부부 당사자들의 자립 가능성, 부부 당사자들의 재산생성 기여도, 부부 각 당사자들의 명의 재산내역 등입니다.

황혼이혼 부부 당사자는 모두 노령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여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하며,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받아야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결정할 때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외에도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연금 등에 대한 분할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의도 놓치지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기여도의 원리에 따라 혼인 중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상대방 배우자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혼인 중 배우자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노령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연금 종류에 따라 분할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가 수령하는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부모 봉양도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


재산분할 비율은 실제 혼인 기간과 비례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10년 이상 가사생활을 전담했다면 재산 형성 기여도를 배우자와 거의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를 아내가 봉양해왔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현재 판례상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 월등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되었어도 50%까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무리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전략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상속이나 증여, 결혼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런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그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롤 통해 입증해 나가야 유리한 재산분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귀책사유가 크다면 거액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결혼한지 60년이 다되어가는 70대 노부부. 균열이 시작된 것은 아내가 서울에 있는 자녀들을 돕기 위해 집을 자주 비우면서부터입니다.

남편은 본인보다 26살이나 어린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아이까지 출산해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된 아내는 내연녀를 더이상 만나지말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나중에는 내연녀와 동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낸 아내는 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내연녀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5000만원의 승소판결을 얻게 되었고 남편과의 재산분할로 25억원 상당의 대지를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귀책사유의 정도로 그 금액이 판단되는데요,귀책사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외도입니다. 

그 외에 상습적인 폭력이나 악의적 유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외도의 경우 외도의 기간, 외도로 인해 받은 고통의 정도가 황혼이혼위자료 의 척도가 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의 대상인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에 다수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유효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야 하고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증을 통해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기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행여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승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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