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권리금도 이혼 재산분할 포함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가게 권리금도 이혼 재산분할 포함될까
법률가이드
이혼

가게 권리금도 이혼 재산분할 포함될까 

유지은 변호사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으로 보통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나뉩니다.

즉, 가게를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기존 가게 주인인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되는 목이 좋은 자리는 권리금만 억대가 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권리금은 그동안 가게를 잘 운영해온 주인의 영업노하우가 담긴 고유재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해오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가게 보증금외 이 권리금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분할이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게 권리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할때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1.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2. 예금/ 보험/ 적금 3. 주식/ 비상장 주식 4. 퇴직금/ 연금 5. 가재도구 6. 기타 채무 등입니다.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는 공동 재산을 모두 포함하고 부부 공동의 채무를 제한 금액에 대해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 전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던 보유 재산, 예를 들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의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 권리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가게 권리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선 가게 권리금 형성이 부부 공동의 노력이 있었느냐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혼인 도중 부부의 생활 자금의 형성의 근원이 된 가게의 경우, 그 판매자리에서 영업하여 온 결과물이 곧 권리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영업권, 권리금 역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권리금의 성질상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참작 사유로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권리금의 무형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이를 분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권리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의 형태가 객관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 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금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영업양수도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권리금 지급 거래내역이 있다면 권리금 재산분할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재산분할 판례가 있나요?

실제로 혼인 내내 가게의 권리금이 남편 뿐 아니라 부인에게도 귀속되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 경우, 위 권리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판례(서울가정법원 2007.7.5.선고 드합11220판결)를 보면 18년간 부부가 함께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남편이 가출한 이후,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 이후 가게 자리를 옮기면서 형성된 권리금에 대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남편 명의로 임차한 가게 자리이나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18년간 운영해왔다면 가게 권리금 역시 남편뿐 아니라 부인에게 귀속되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 후 종전에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재창업한 뒤 권리금이 형성된 경우에도 이때 창업에 들어간 비용이 부부가 혼인하면서 이룩한 공동 재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이 권리금 역시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재산분할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를 판단할 때는 그 재산이 무엇인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시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형성 과정, 부부의 기여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