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신문공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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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신문공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인데요, 절대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거나 상속인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문제는 상속포기는 상속인 전원이 모두 포기해야 하는데, 간혹 대습상속이나 사촌이내 방계혈족이나 미성년자가 자신이 상속인인줄 몰라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면 채무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때로는 단순승인처리가 되어 꼼짝없이 상속부채를 떠안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많은 경우 만약을 대비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둔다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내에서 상속부채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다만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한정승인은 후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경우와 한정승인 이후 채무변제 절차중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자녀가 한정승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때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 전 시장의 배우자가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선택한 이유는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될 경우 살아계신 박 전시장의 부모가 채무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는 경우에는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녀는 상속포기를 했다하더라도 자녀의 자녀, 즉 돌아가신 부모의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법정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후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연로한 배우자와 성인 자녀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한도내에서 상속부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되고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재산으로 기간내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하면 신문공고 꼭 해야 할까


한정승인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 민법 제1038조 1항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당변제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신문공고를 하라고 명시해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물로 해외이주자의 상속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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