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자녀는 다 같이 소중한 존재이지만 유독 부모를 아끼는 효자가 있는가하면 불효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상속에 있어서만큼은 효자나 불효자나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자녀라면 동등하게 1/n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모를 간병하거나 돌보아온 효자와 달리 생전 용돈 한 푼 들인 적 없는 불효자도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부모나 효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부모가 살아생전 자신을 봉양한 효자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증여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효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 중 부족분을 증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효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불효자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대응해 효자가 취할 수 있는 유류분 방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어떤 경우 제기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자녀에게만 재산이 몰아갔다면 남은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자신의 몫을 되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입장에 서 있다면 상속이 일어난 때부터 10년, 자신은 모르고 살았으나 최근 형제, 자매에게 증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나기 되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면, 먼저 상속 재산이 총 얼마인지부터 계산한 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빼야 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 상속분의 반, 직계존속과 형재 혹은 자매의 경우 1/3입니다.
법정상속인에게 주어진 법정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부족분만큼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령 부모가 생전 효자에게 증여를 하였든, 장남이라는 이유로 증여를 하였든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지만, 사후에 법정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했다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침해받은 상속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신이 불효자라 하더라도 법정상속인임에 틀림없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불효자의 유류분청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불효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법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민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합법적인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불효자의 유류분 청구에 아예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효자 입장에서는 기여분 청구 소송이라는 맞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기여분제도란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 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되어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 513, 520, 97스 12 결정),
최근에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주말과 휴일에 나이 든 부모를 찾아 생활을 돌보아 드린 것만으로도 특별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0%의 기여분을 인정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2013느 합 30042).
따라서 불효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해 기여분 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 반환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시 당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선 법률적으로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류분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냐 이를 방어하는 피고이냐에 따라 승소전략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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