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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의 유류분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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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의 유류분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지은 변호사

부모에게 자녀는 다 같이 소중한 존재이지만 유독 부모를 아끼는 효자가 있는가하면 불효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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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에 있어서만큼은 효자나 불효자나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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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은 자녀라면 동등하게 1/n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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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부모를 간병하거나 돌보아온 효자와 달리 생전 용돈 한 푼 들인 적 없는 불효자도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부모나 효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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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부모가 살아생전 자신을 봉양한 효자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증여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효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 중 부족분을 증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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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효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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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불효자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대응해 효자가 취할 수 있는 유류분 방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어떤 경우 제기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자녀에게만 재산이 몰아갔다면 남은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자신의 몫을 되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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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입장에 서 있다면 상속이 일어난 때부터 10년, 자신은 모르고 살았으나 최근 형제, 자매에게 증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나기 되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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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면, 먼저 상속 재산이 총 얼마인지부터 계산한 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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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 상속분의 반, 직계존속과 형재 혹은 자매의 경우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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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에게 주어진 법정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부족분만큼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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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부모가 생전 효자에게 증여를 하였든, 장남이라는 이유로 증여를 하였든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지만, 사후에 법정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했다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침해받은 상속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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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자신이 불효자라 하더라도 법정상속인임에 틀림없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불효자의 유류분청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불효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법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민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합법적인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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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효자의 유류분 청구에 아예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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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입장에서는 기여분 청구 소송이라는 맞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기여분제도란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 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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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되어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 513, 520, 97스 1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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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주말과 휴일에 나이 든 부모를 찾아 생활을 돌보아 드린 것만으로도 특별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0%의 기여분을 인정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2013느 합 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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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효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해 기여분 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 반환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시 당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선 법률적으로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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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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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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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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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류분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냐 이를 방어하는 피고이냐에 따라 승소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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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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