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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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없음 처분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없음 처분 

최한겨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








1. 사건의 개요

피의 사실에 따르면 피의자가 고소인 자녀가

피의자 자녀의 책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 교사에게 가지고 갔다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해당 피의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책을

훔쳤다고 말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그런 취지의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으며, 실제로 책을 가져간 사실은

고소인도 인정하는 진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발언은

고소인이 피의자와 피의자의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이에 대한

반박에 불과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오히려 피의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오히려 자신이

한 말을 피의자가 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피의

사실은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둘만이 아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대화로 제3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에 다소

불명하다고 보았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의

공연한 적시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죄명을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고소인에 의해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도둑으로 몰기 위해

자작극을 벌이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해명을 했을 뿐이므로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이유로 인해 피의자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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