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명예훼손 사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학력 위조 명예훼손 사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학력 위조 명예훼손 사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최한겨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영웅재중 친모의 불법 학사학위

매도 및 한국예술실용음악학원 원장의 학사학위 불법구매' 라는 제목의

글을 언론 서비스 플랫폼에 제출하고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위 제보 내용과

자료를 전송하여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고소인이 학사 학위를 매매한 것은 사실이며, 의뢰인은 고소인이

대외적으로 자기를 교수라고 소개했으며 자신의 sns에 교수 임명장을

업로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일 뿐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수가 될 자격이 없는 고소인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위를 매도한 사실을 좌시할 수 없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익제보를 하였기에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이며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해 제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위 매수는 엄연히 불법이며,

가짜 학위를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교육 관련 부조리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게시글을 배포한 방식이 지인이나 인터넷이 아닌 언론인 및 기자에 한정하여

배포된 점을 종합하면 본건 제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부수적으로 고소인과의 악감정으로 인해 사적 동기가 내포되어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