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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변호사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기준 벌금 처벌 위기라면 

최한겨레 변호사






공연음란죄변호사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기준 벌금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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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 한복판 비키니 오토바이 질주 사건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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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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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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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실텐데요. 며칠 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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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체포되어

​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한 주택가에서

​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며 "나는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다." 라고

​

외치며 경찰관의 다리와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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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 남성은 과거 정신 병원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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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이력이 있으나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나체의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 만으로도

​

공연음란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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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모든 상황들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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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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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이 되는 죄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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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성립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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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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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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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을 하게 되었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죄목도

​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성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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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와 같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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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과 불쾌감을 주게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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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

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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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음란한 행위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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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

있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부분이다보니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음란이라는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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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크며, 매우 유동적이고

​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사회 통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

규범적으로 판단을 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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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의 기준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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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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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자유를 최대로 행사하는 행위이지만

​

타인에게 과도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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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

의도치 않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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