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통화를 하는 도중 "경산 바닥에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고 니 조심해라" 라고 말하며 고소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고소인의 남편과 의뢰인은 내연 관계였으며 의뢰인과 고소인의 남편이
내연 관계를 끝냈다고 고소인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남편과
의뢰인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난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의뢰인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네 와이프
바람났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고 이러한 사실에 화가 나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내용을 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거친 언행을 하였으며 고소인을 협박하려는 고의를 전혀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기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치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 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및 사건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가해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당시 고소인이 피의자의 직장에 찾아오고, 밤 늦은 시간에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남편과 통화를 하는 등 피의자의 주변을 흔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야 했기에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어 강하게 대응하고자
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결론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범하게 된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행위 전후의 여러 가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의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난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고소인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일 뿐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한 것으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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