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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죄 경범죄처벌법 공연음란죄 비키니 오토바이 처벌 대상일까 

최한겨레 변호사



과다노출죄 경범죄처벌법 공연음란죄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처벌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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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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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탄 모습이 포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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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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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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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어 올라왔고, 해당 영상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도심 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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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한 채 질주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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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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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살을 찌뿌리며 형사 처벌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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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하여 있는 공공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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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을 하여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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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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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이

​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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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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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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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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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죄가 성립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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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공연음란죄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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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행위란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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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뜻하지만, 판례법상 "신체 노출이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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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단순히 타인에게 부끄러움과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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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었을 경우 형법 245조인 공연음란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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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있기에 해당 커플에 대한 처벌이 쉽지는 않을

​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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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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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하여 타인에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성립"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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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나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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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한 사례가 있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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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을 지나지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

판단하기 어려우며 부끄러움과 불쾌감 또한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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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가 있어 구체적인 처벌을 받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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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상업적인 용도로 노출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 광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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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상업적인 목적으로 노출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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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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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옷을 입느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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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의상의 착용은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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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상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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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더욱 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

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

있거나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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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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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여 원하는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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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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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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