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판매 사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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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판매 사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해결사례
사기/공갈

외제차 판매 사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최한겨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페라리를 판매하겠다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고소인이 의뢰인의 기망을 주장하는 페라리 차량은 원래

의뢰인의 소유인 차량으로, 피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의뢰인의 소유로 지정되어 있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차량 판매 의뢰를

실현시키지 못하여 의뢰인이 원래 본인의 소유였던 차량을

다시 반환받은 상황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는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거짓말을 통한 편취를

주장하는 5천만원의 금원은 실제 의뢰인이 우라칸 차량 계약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고소인이 페라리 차량의 판매와 관련한 잘못된 사실 관계의

전달 및 금전 관계 정리의 미비로, 해당 차량의 판매가 불발된 바,

고소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짓말을 통한 금원의

편취 또한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페라리 차량의 반환 경위는 지속적으로 차량의 판매가 지연되자

의뢰인은 차량을 다시 찾기 위해 위치를 물었으나 고소인은

해당 차량이 부산에 있다고 말하였고, 당시 주행 거리로 보아

판매를 위한 시운전 등으로 증가한 주행거리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차량을 대차 등의 이유로 인해 부산으로

보낸 사정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고소인이 해당 차량을 판매하거나

인수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람보르기니 딜러사에서 해당 차량을 매각해주는 조건으로

우라칸 차량을 출고 계약하는 것이기에 의뢰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페라리 차량 매각 당시 파손부위 존재 등으로 인해

매각 금액을 하향하였고 가격 책정 금액에 대한 상호 양보를 원하였으나

고소인은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거절에 따라 페라리 매각은

불성립되었고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와

5천만원 용도사기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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