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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느낌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받지 못한 환불 금액을 받아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내용증명서 발송인: 심** 수신인: 李** 발송일: 2024년 8월 18일 제목: 미환불 금액 14,932,500원에 대한 반환 요구 및 불법행위 경고 李**님께, 저는 귀하와의 리니지M 다이아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 명의의 계좌로 총 39,932,5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6일 15시 17분: 18,000,000원 (리니지M 다이아 1,000,000개) 2024년 5월 15일 20시 48분: 7,200,000원 (리니지M 다이아 400,000개) 2024년 5월 15일 18시 58분: 14,400,000원 (리니지M 다이아 800,000개) 2024년 5월 15일 19시 57분: 332,500원 (리니지M 다이아 19,000개) 총 입금 금액은 39,932,500원이며, 이에 따라 리니지M 다이아 2,219,000개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17일, 리니지M 계정이 정지되면서 모든 다이아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29일, 귀하 측에서 장** 명의의 계좌를 통해 25,000,000원이 환불되었으나, 여전히 14,932,500원이 환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귀하가 장**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58-02-)를 통해 거래 및 환불을 진행한 것은 불법적인 자금 이동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남은 금액 14,932,500원을 2024년 8월 25일까지 저의 계좌로 환불할 것. 향후 동일한 불법행위를 일체 중단할 것. 만약 귀하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환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저는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귀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