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고거래를 위해 피의자와 연락을 처음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월말이라 카드값 및 각종 비용을 내야해서 현금이 급하다며, 본인이 이번달 비용만 잘 낼 수 있게 돈을 조금 빌려주면 사례금을 더해서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연락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보내주며 사기가 아니고, 진짜 돈이 급해서 그런 것이니 안심하고 빌려줘도 되고, 바로 사례금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돈을 내지 못해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고 지급정지 되었다며, 이걸 풀 수 있게 오늘 하루만 돈을 좀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전액 상환할 수 있다며 돈을 매일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본인 통장에 3천만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압류되어서 인출을 못한다며, 해결만 되면 그 돈으로 빌린 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보내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면 해결될 줄 알았던 일이 3개월째 계속 진행되었고, 피의자는 각종 법률적 수수료와 은행 비용 등으로 통장을 풀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며 돈을 더 빌려갔습니다.
저는 이미 빌려준 돈이 크기도 하고, 이 돈만 마지막으로 빌려주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현금 송금, 상품권 선물하기, 게임 아이템 대리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의자에게 총 4천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알고보니 피의자는 도박에 빠져 이미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저한테 빌린 돈으로 은행 압류를 푼 뒤, 저에게 담보로 이야기했던 통장에 있던 돈, 그리고 압류를 풀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빌린 돈을 다른 사람과 합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사건이 접수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제발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며, 돈을 꼭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약속한 날짜를 어기고 핑계를 대며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죄의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2. 고소하시고 엄벌탄원하시기 바랍니다.
3. 실형선고가 예상되므로 재판 과정에서 합의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짓말로 다른 곳에 사용하여 용도사기에도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증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빌린 돈을 사용한 것을 보면 강제집행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실경위에 따른 상대방이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의금 및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