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징역형을 피하여 당연퇴직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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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징역형을 피하여 당연퇴직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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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징역형을 피하여 당연퇴직을 막음 

서동민 변호사

벌금형

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및 공무원연금 박탈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형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벌금형을 유도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가 수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케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신원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한 후 법인통장 등을 신원불상자에게 건네주어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신분 취득 이전에 발생한 점, 위 행위로 의뢰인이 그 어떤 이익도 얻지 않은 점, 의뢰인이 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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