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간녀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가장 첫 번째 대응이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온전한 마음을 답변서에 녹여 이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한 상황일 때 많은 분들이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미체출 시 무변론 패소판결 내려질 수 있기에 꼭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건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현 상황에서 기각을 노려볼 것인지, 감액을 시도할 것인지 입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입장별 대응 방안은?
-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승소하려면 2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부정행위 사실의 존재, 둘째, 혼인사실의 인지입니다. 하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부인(부정행위 없었음) 또는 항변(부정행위 있었으나 혼인 중임을 몰랐음)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고로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100% 방어를 노려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이러한 항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입증하여 면책 시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면
원고가 상간녀위자료 소송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증거를 수집했더라도 방어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각을 할 수 없다면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해야 합니다. 위자료(손해배상)는 사실심 법원의 판단 사항이긴 하나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부정행위 기간, 태양, 혼인해소 여부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줄이고 싶다면 증액 사유를 들어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 피고가 되었다면 소송의 첫 시작부터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당당하게 기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한다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어떠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이때 소송대리인을 통해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당연히 당혹스럽고 두려울 것입니다. 평생을 내가 상간녀의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막막하실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더 큰 화를 불러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방어소송을 한 후 상황을 극복해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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