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고통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 고통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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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고통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성호 변호사

상간녀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았다면 먼저, 이혼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의 삶이나 아이 문제 등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이혼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유보했다고 해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률적 사안이 아닌 개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즉,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도 상간남에 대한 책임만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연녀에게 책임을 묻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을 함으로서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사적 대응이 아닌 소송상의 대응으로 상대방 압박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입히고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남편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추후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반적인 성립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가해행위
2) 위법성
3) 손해발생
4) 인과관계

또한, 제기한 소송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a) 부정행위 존재
b) 혼인사실 인지

내연녀와 남편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상대는 부정행위가 없다며 주장하여 면책을 시도할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부정행위의 실체가 없을 경우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혼인 사실의 인지입니다. 실무상 많은 상간녀들이 자신도 기혼남인지 모르고 만나왔고 미혼이라고, 이혼소송 준비 중이라 혼인 관계가 진작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면책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은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소송의 성질을 알아보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자료액수 산정기준은 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정해지는데 그 기준을 정해두지 않는다면 유사 사례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태양 (성관계 유무 등), 혼인 유지 기간, 자녀 유무, 상간자의 반성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관계 해소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때 위와 같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채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위법수집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증거능력이 부인되지는 않아 승소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수집 방법
➠ 공개된 장소에서 부정행위를 촬영한 영상 (카페, 식당, 길거리에서의 애정행각, 모텔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
➠ 비밀번호 잠금이 안 된 배우자 핸드폰 대화 촬영
➠ 부정행위를 목격한 제3 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자백하는 대화·통화 녹음 ※ 대화나 통화에 참여한 사람의 녹음은 합법
➠ 부정행위 시인하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각서
➠ 본인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

증거가 충분한 경우, 승소사안이므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연녀가 밉고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또한 소를 제기했다며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간 안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뻔뻔하게 나오는 내연녀에게 고통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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