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사실혼 부당파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혼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3자가 보기에 부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생활형태를 갖추고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사실혼이 성립됩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 간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파기에 책임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사실혼 파기는 법률적으로는 사실혼 해소에 해당됩니다.
사실혼의 종료나 해소 그 자체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있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 의사표시나 행동으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실혼은 자유로이 파기할 수 있지만, 사실혼외도 등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
이 과정에서 사실혼을 해소한 일방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파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사실혼외도, 위자료 청구 대상인가
사실혼외도 역시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되려면 객관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하여져야 하며, 혼인 후의 행위여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다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 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음주 등 실수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거나 생계를 목적 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정당한 사실혼 해소가 아닌 사실혼외도로 인한 부당파기가 이루어졌다면, 사실혼 관계 파탄에 과실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외도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 기준
이론상 사실혼외도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비례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유책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1~2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사례를 좀 더 넓게 분석하더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책성의 정도가 일반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날 정도로 심각한 경우나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혼인해소를 하면서도 정작 분할받을 재산이 없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보충적으로 위자료를 고액으로 산정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주장과 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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