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소를 제기한 원고보다 피고는 정말 시간이 촉박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최소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간남위자료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절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고 무변론 패소판결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방어조차 해보지 못하고 소장에 적시된 내용 그대로 원고가 승소하게 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대응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소장을 받은 즉시 소송대리인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촉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급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결과적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장 정리와(기각 or 감액) 사건 진단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 충분한 사건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남위자료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방안
상간남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모든 소송이 다 같겠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한다면
청구를 기각시킨다는 것은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고는 상간남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승소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는 첫 번째, 부정행위 사실의 존재, 두 번째, 혼인 사실의 인지입니다. 하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부인(부정행위 없었음) 또는 항변(부정행위 있었으나 혼인 중임을 몰랐음)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100% 방어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이러한 항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입증하여 면책 시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면
우리 민법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이 없습니다. 판사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유사 사례에서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일정 유형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부정행위 기간, 태양, 혼인해소 여부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만약 과도하다면 증액 사유를 줄이는 방법으로 감액을 시도해야 합니다.
상간남위자료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흥분해서 경솔하게 행동하시면 안 되며 이미 소장을 받았으므로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심정, 이해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습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남위자료 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소장을 받은 즉시 소송대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30일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촉박한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청구 내용에 대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니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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