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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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이혼

사실혼위자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성호 변호사

실무적으로 사실혼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 사실혼은 무엇이고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계 해소에 쌍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법원의 재판에서 이혼하는 재판상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녀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없앨 수도 있고, 한쪽 통보로 없앨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위자료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력해야 할 부부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원인에 상응하는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의한 사실혼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의뢰인 甲 씨와 아내 乙 씨는 신혼집을 마련하여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2년 동안 함께 부부로 살아오며 정을 쌓고 있었습니다. 乙 씨는 평소와는 다르게 예쁘게 차려입고 회식을 하러 간다고 하였고 甲 씨는 뭔가 수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乙 씨는 새벽 늦게야 들어왔고, 매우 취한 상태였습니다. 甲 씨는 취한 乙 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잘 가라는 남자의 메시지가 남아있었고 더 올려본 그 안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乙 씨는 4개월 이상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성에게는 본인이 미혼녀인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매우 충격에 빠진 甲 씨는 다음날 乙 씨를 깨워 이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乙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甲 씨는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틀 동안 본가에 가서 화를 가라앉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乙 씨는 적반하장으로 왜 집을 나가냐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내 짐을 싸서 나가겠다며 아예 모든 짐을 싸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화가 풀리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던 甲 씨의 생각과는 달리 乙 씨는 한 달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乙 씨는 당당하게 다른 남성과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甲 씨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 대처할 방안이 없는지를 문의하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혼을 해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파탄에 책임이 있는 乙 씨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甲 씨가 파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 그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2,000만 원의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끌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상으로는 본인의 것들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乙 씨만 甲 씨에게 사실혼위자료를 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혼인해소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설명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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