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23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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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2300만원 승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

대여금 소송, 2300만원 승소 

이주현 변호사

승소

의****



사실관계

 

채권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채무자가 코인 등에 투자하여 원금의 3배를 갚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아니하여 위 돈을 돌려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는 이체내역서 밖에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연세가 있는 탓에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소액의 소송이었지만 상당히 긴 기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문까지 거치는 등 갖은 노력 끝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에 대한 계좌 압류로 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고, 거주지에 대한 동산압류집행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자녀들이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결국 채권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친한 지인관계의 경우, 그리고 연세가 있는 채권자의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부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를 모두 알고 있고, 대여 경위와 관련하여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자가 존재하였기에 결국 승소할 수 있었고, 채무자의 자식들로부터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동산압류를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채무자 초본
-강제집행신청서

이때 채무자의 실거주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에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체가 어려워지기에 위 사건처럼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초기 비용이 필요하기에 갚을 돈이 많지 않은 경우 이러한 방법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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