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77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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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77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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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대여금 소송, 770만원 승소 

이주현 변호사

승소

의****



사실관계

 

채권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채무자가 코인 등에 투자하여 원금의 3배를 갚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아니하여 위 돈을 돌려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는 이체내역서 밖에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연세가 있는 탓에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소액의 소송이었지만 상당히 긴 기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문까지 거치는 등 갖은 노력 끝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에 대한 계좌 압류로 채권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친한 지인관계의 경우, 그리고 연세가 있는 채권자의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부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를 모두 알고 있고, 대여 경위와 관련하여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자가 존재하였기에 결국 승소할 수 있었고, 결국 채권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번 사건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증인신문까지 갈 정도로 긴 기간동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 증인신문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교호신문원칙에 따릅니다.


교호신문원칙이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에 상대가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신문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증인을 신청한 고소인의 경우 첫 신문때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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