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배우자가 술에 취해 가정에서 타방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언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는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를 무시하면서 혼인 생활 중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러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극복할 수 있는 예도 있지만 보통 배우자의 행동이 바뀌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성장한 아이들은 폭언과 폭력에 둔감해지고 이러한 것에 대한 죄의식에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사실상 아이들을 위하거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도움된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폭언·폭행을 당한 경우?
폭언과 폭행은 우리 민법 제840조 3호 및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가정폭력이혼의 소송 근거가 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이 사실이고 주장할 수 있는 이혼사유가 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들이 벌어져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증거수집의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법률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특성상 반복되는 폭언이나 폭행의 상황에 대비하고, 확실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혼 증거 확보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 및 출동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정폭력의 상황들과 피해자로서의 공포감, 불안감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보호명령, 퇴거요청, 접근금지보호처분, 임시처분등을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이 신고내역을 보관하는 기간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경찰측으로부터 신고 및 출동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신고가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고 두렵다면 일자와 시간이 명확하게 나오도록 배우자가 던지거나 망가뜨린 집기, 폭력상황과 피해 정도가 드러나는 정황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녹화해두어야 합니다. 이후에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 카톡, 대화녹음, 각서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증거자료로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다친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멍이 든 정도라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진찰을 받고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폭행을 한 행위자와 다친 부위 사진까지 진단과 함께 남겨두어야 합니다. 경찰신고내역, 사진,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녹음 또는 영상증거 등은 핵심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폭력으로 인해 제가 집을 나왔는데, 이게 유책이 될까요?
일방적인 별거나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될 수 있으나 별거 또는 가출의 원인이 상대방의 폭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방어를 위해 필요한 긴급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측이 이를 가정폭력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 준비 과정 중 배우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소송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시작 전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주거 퇴거명령 등 방어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뿐만 아니라 폭행죄·상해죄 등을 적용해 형법상 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례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甲 씨와 아내 乙 씨는 자녀를 둔 혼인 21년 차 부부입니다. 혼인 초기 甲 씨와 乙 씨는 서로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사이로 만났지만, 乙 씨가 임신하게 됐고, 甲 씨와 甲 씨의 집에서는 乙 씨를 자녀를 무기로 결혼에 성공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乙 씨는 혼인 초기부터 감씨에게 온갖 무시당했고, 甲 씨가 사업에 실패한 뒤 반복되는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甲 씨는 乙 씨를 폭행했고, 나날이 심해지는 甲 씨의 행동으로 乙 씨는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설 생각을 했지만, 현실에서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乙 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乙 씨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서를 출입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乙 씨는 자신 때문에 아이의 삶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지금은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으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乙 씨에게 혼인관계를 없애기 위한 증거수집에 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乙 씨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 반복되는 폭행을 당했을 때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甲 씨의 행동이 반복적이어서 폭력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해 증거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그동안 甲 씨의 폭언과 폭력을 경험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폭언에 대해서는 녹음을 계속하고 소송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별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乙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고 甲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乙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甲 씨와 乙 씨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배우자의 폭력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가정폭력이혼 변호사를 통해 다각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