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전거 등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전거 운행 중 사고에 대하여도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므로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에 준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교특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후에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 피해자를 치어 골절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사죄를 구하고 신속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여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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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