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때 소송으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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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때 소송으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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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때 소송으로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남****

수많은 법률 상담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금방 쓰고 바로 갚겠다고 해서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바로 갚겠다는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대여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 확정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하여 돈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기타 정황증거(카톡, 문자, 통화 등)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악성 채무자의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양쪽으로 압박하여야 대여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수행하여 대여금을 받아낸 대표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고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의뢰하시고 저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제기하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채무자를 피의자로 조사받게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저희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나왔고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후 바로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채무자 거주지 물건에 유체동산압류(소위 빨간딱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사기죄의 피의자로서 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양쪽의 압박을 받자

의뢰인에게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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