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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때 소송으로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남****

수많은 법률 상담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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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 금방 쓰고 바로 갚겠다고 해서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바로 갚겠다는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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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여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 확정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하여 돈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기타 정황증거(카톡, 문자, 통화 등)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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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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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채무자의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양쪽으로 압박하여야 대여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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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하여 대여금을 받아낸 대표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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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고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의뢰하시고 저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제기하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채무자를 피의자로 조사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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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저희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나왔고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후 바로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채무자 거주지 물건에 유체동산압류(소위 빨간딱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사기죄의 피의자로서 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양쪽의 압박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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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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