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도 쓰지 않고, 카톡/문자/통화녹취 등 빌려준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돈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서, 대여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채무자들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의뢰받고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대여 경위를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들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