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경우 혼인에 준하여 법적 보호를 하므로 사실혼 파기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양육비청구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실혼에서 상대방이 잘못을 했음에도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다며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실혼 파기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구체적 자료로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제가 수행한 대표적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였는데요. 상대방이 의뢰인이 결혼생활 내내 폭언, 협박, 폭행을 하였고 의뢰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먼저 위자료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바람)를 하지 않은 점, 결혼생활 내내 폭언, 폭행을 가한 것은 오히려 상대방인 점, 상대방이 실제로 의뢰인을 폭행하여 형사고소하여 상대방이 처벌받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위자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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