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의 면접교섭권 박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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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의 면접교섭권 박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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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의 면접교섭권 박탈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부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떨어져 있는 부부일방은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해 임시양육자가 보호하고 있는 자녀의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를 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을 신청한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에게도 학대를 한 경험이 있다면 아무리 부모로서의 권리라 하더라도 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처분으로 자녀면접을 신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고의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명령에도 불응한다면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간신히 남편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벗어났는데 자녀를 매개로 다시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면접교섭 신청이 또하나의 불안요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력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16년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이 신설되면서 비양육친의 ‘직계존속’ 면접교섭권이 명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가정법원은 통상 비양육친과 자녀가 격주로 월 2회, 1회당 1박2일간 면접교섭을 하도록 판결합니다.

또 추가로 명절연휴나 여름 또는 겨울 방학 기간에도 여러 날 숙박하는 것을 정할 수 있고 자녀의 생일과 어린이날 내지 크리스마스에도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호 협의하에 구체적인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 법원에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구체적으로 면접교섭 방법을 지정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으며 별다른 이유없이 고의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명령에도 불응한다면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남편의 면접교섭권 박탈 또는 배제할 수 있나요?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 3항에 따라 면접교섭시 방법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제나 제한 사유 역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폭행 등 신체적 학대나 정신적 학대를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비양육친에게 정신질환이나 전염병, 알코올 중독 등의 질병이 있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 해서 반드시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 미지급은 면접교섭권 배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혼 후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생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혼한 배우자가 더이상 자녀와의 만남을 배제하고 싶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재혼 후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가 새로운 사람과 재혼하여 재혼 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단순히 재혼을 이유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원한다면 재혼후 자녀를 친양자입양하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자녀 면섭교섭권과 관련해서는 한번 판결을 받았다할지라도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상황의 변수가 항상 존재하며 면접교섭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변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실하게 배우자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변경사유에 대한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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