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대입장이어도 재산분할 소송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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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반대입장이어도 재산분할 소송 대응해야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며칠 전 대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왔지만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사실상 혼인생활이 파탄난 상황에서 더이상 혼인계속유지의 의사가 없다면 파탄주의 이혼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예입니다.

무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부양과 양육의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혼기각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따라 이혼기각을 구하는 피고 입장에서도 원고의 이혼청구에 면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피고인 무책배우자가 이혼기각을 원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유책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도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소송에 대응할 경우 이혼기각청구뿐 아니라 예비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한 소송도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반대 입장에서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무조건 기각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이를 반대하고 기각을 구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측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시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장기간 별거상태로 유책배우자가 이혼기각 판결에도 지속적으로 이혼청구를 하였다면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만일 이혼기각을 구하는 피고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오직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만을 주장한다면 이혼허용 판결시 유책배우자가 원하는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기각을 구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주장과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위적 이혼기각 확인, 예비적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반소란 피고가 된 일방이 본소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원고가 되고 이혼기각을 구하는 무책배우자는 피고가 됩니다.

이때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의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혼 반대 이유를 쓰게 되죠.

그러나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판단할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소장을 제출해야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사안에 따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혼 판결에 대비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혼인파탄의 책임 여부 등 반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혼기각 이끌어내기 위해 무책배우자는 어떤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할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혼인 파탄과 유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2. 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거나

3. 상대방에게도 이혼 의사가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혼을 반대하는 사유가 단지 상대방에 대한 복수때문이라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 · 판단하고 있는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및 이혼기각 방어와 관련된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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